-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을 출좌좌수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 | ||
---|---|---|---|
작성자 | jbyj | 등록일 | 2019.03.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항상 성심껏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체로 자본재공제조합 가입,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금과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주총결의후 출좌좌수당 일정액의 배당수익을 현금 지급이 아닌 출좌좌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질의1 조합가입 가입, 탈퇴에 따른 출좌좌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매도가능증권 성격으로 보아 배당수익을 통보받은 날에 증가한 출자좌수 금액만큼 (차)출자금/(대)배당수익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질의2 상기 회계처리가 문제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을 출좌좌수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19.03.07 | ||||
실제 현금출자없이 조합원의 출자좌수비율로 출자좌수가를 증가시키는 경우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자산의 증가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회계처리없이 주식수만을 증가시키므로 질의의 경우 출자좌수만을 증가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75).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