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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을 출좌좌수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
작성자 jbyj 등록일 2019.03.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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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심껏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체로 자본재공제조합 가입,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금과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주총결의후 출좌좌수당 일정액의 배당수익을 현금 지급이 아닌 출좌좌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질의1 조합가입 가입, 탈퇴에 따른 출좌좌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매도가능증권 성격으로 보아 배당수익을 통보받은 날에 증가한 출자좌수 금액만큼 (차)출자금/(대)배당수익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질의2 상기 회계처리가 문제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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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을 출좌좌수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3.07
실제 현금출자없이 조합원의 출자좌수비율로 출자좌수가를 증가시키는 경우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자산의 증가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회계처리없이 주식수만을 증가시키므로 질의의 경우 출자좌수만을 증가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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