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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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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9.04.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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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각각의 경우(독립적인질문) 증여제새산공제[에 대하여뭉의드립니다. 1. 아버지 갑은 2012년 자녀 갑(미성년자)에게 현금 14,000,000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그 자녀(성년이 됨)에게 중소기업주식 70,000,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신고서상 증여재산 70,000,000원 증여재산가산액 14,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44,000,000( 14,000,000원+30,000,000원) 이 맞는지요? 2. 아버지 갑은 2012년 자녀 을(미성년자)에게 현금 14,000,000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그 자녀(아직 미성년임)에게 중소기업주식 70,000,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신고서상 증여재산 70,000,000원 증여재산가산액 14,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19,000,000( 14,000,000원+5,000,000원) 이 맞는지요? 3. 아버지 갑은 2015년 자녀 병(미성년자)에게 중소기업주식 10,000,000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그 자녀(성년임)에게 중소기업주식 70,000,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신고서상 증여재산 70,000,000원 증여재산가산액 1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50,000,000( 10,000,000원+40,000,000원) 이 맞는지요? 4. 대표이사겸 주주인 갑은 종업원인 병에게 2014년 본인보유하는 주식(중소기업)을 40,000,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2019년 갑과 배우자인을 은 병에게 같은주식을 각각 50,000,000원씩 증여하였습니다 갑.을 과 병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증여세신고할 때 갑으로 증여받은 것의 과세표준은 90,000,000(40,000,000+50,000,000) 이 되고 기납부세액은 2014년 의 산출세액이 되고 신고세액공제는 이번 산출세액의 3%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재산공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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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5 | ||||
답변) 질문1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재차증여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되는 단계로 10년이내 성인시 총 5천만원까지 이므로 미성년자에서 14백만원공제가 되었으므로 성인단계에서는 5천만원에서 14백만원 차감한 36백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질문2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재차증여시 미성연자는 2천만원공제 가능하므로 1차증여시 14백만원공제후 2차증여시에는 6백만원만 공제가능합니다 질문3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재차증여시 총 5천만원가지 공제가능하므로 위 질문내용이 맞습니다 질문4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재차증여시 합산하지만 친인척이외의 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부부는 동일인의 안보므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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