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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사급 관련한 회계처리(단, 일부 부재료는 용역의뢰받은 회사의 것을 사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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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4.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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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제조하던 반제등을 일부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원재료, 부재료 등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일부 부재료는 해당 용역의로 받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역비와 해당회사에서 가지고있던걸 사용분을 부재료비를 합쳐서 저희쪽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결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1. 상대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재료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여, 해당 매입은 부재료 매입처리하고 무상사급 형태로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수수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님 상대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한 부재료와 용역비를 합쳐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모두 용역수수료로 계상해도 상관 없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무상사급 관련한 회계처리(단, 일부 부재료는 용역의뢰받은 회사의 것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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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2 | ||||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외주가공업체가 일부 투입하는 경우 외주용역비에 해당 부재료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전체를 용역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용역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재료를 외주가공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그 재고를 귀사의 책임하에 투입하는 경우(실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료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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