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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에 소프트웨어 관련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작성자 saml****** 등록일 2019.03.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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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사는 A라는 글로벌 업체의 한국 지점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내의 B라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습니다. 국내B라는 고객은 당사로부터 매입한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의 중국B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A기업의 중국지사에 일종의 Transfer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A중국지사에 Transfer fee를 납부하고, 국내B 고객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A중국지사에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라이센스 전환을 위해선 Transfer fee가 필요함 라이센스는 실제 B기업(중국)에서 사용 라이센스 대금은 당사에서 A기업(중국지사)에 납부하였다가, B기업(국내)로부터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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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중국에 소프트웨어 관련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3.12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사용 또는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사용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예, 미국)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한중조세조약은 사용소득에 대하여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로서 그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중국법인 또는 중국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1979.10.20]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4, 2007.12.1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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