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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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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E* | 등록일 | 2025.05.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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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대상인가요? 1.경품추첨을 통하여 받는 물품 2.행사참여자 전원이 받는 물품 |
답변
제 목 | [답변]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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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30 | ||||
두 가지 경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추첨을 통해 받는 물품 경품추첨(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경비 의제(60% 또는 8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받은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2. 행사참여자 전원이 받는 물품 행사참여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홍보물품 등은 일반적으로 경품추첨과 달리 "경쟁 또는 추첨"이 아닌 "참여자 전원 지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경품추첨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의제(60% 또는 80%)는 주로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인적용역, 대회 입상 상금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행사 기념품·경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60% 또는 80%) 대상이 아니며, 지급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됩니다. "경품, 당첨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합니다. "경품은 필요경비 의제 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전부가 기타득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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