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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받은 법인(재단법인)이 기부하는 법인(질의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페이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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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E* | 등록일 | 2024.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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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기부받은 법인(재단법인)이 기부하는 법인(질의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페이백?) 기부받은 법인이 기부하는 법인의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기부했지만.. 사실상 150만원을 페이백해주는셈?이죠 이런 경우에도 1천만원 현금지출시점에 기부금 1천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나요? 아니면.. 기부금은 850만원이고 페이백받은 쿠폰은 근로소득으로 150만원 과세해야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부받은 법인(재단법인)이 기부하는 법인(질의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페이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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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3 | ||||
기부하는 법인 - "기부자" 기부받는 재단 - "재단" 기부자가 재단으로 1천을 보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기부금 영수증은 1천이 기재되어얄듯 하고 재단이 기부자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쿠폰을 발행한것은, 일종의 접대비나 판촉행사비로 처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게아니면, 기부자 --> 재단으로 850을 송금하고+ 그에따른 기부금 영수증 850 을 수수하고, 기부자가 150을 직원들 현물급여로 근로소득에 반영함이 옳아 보입니다. 재단이, 기부자 소속의 직원들에게 150만원치 쿠폰/교환권을 준다해도, 재단과 기부자 소속 직원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될수 없고, 기타소득이 맞겠죠. 실제 숫자가 1천만원, 150만원이 맞다면 유의성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리적용의 엄격함을 원하신다면, 1. 재단으로 1천 송금 : 기부금 영수증 1천 수수 2. 재단이 기부자에게 150만원치 쿠폰 발행해서 줌 : 기부자는 유가증권 150 / 잡이익 150 분개처리 3. 기부자가 소속직원들에게 150 어치 나눠줌 : 기부자는, 직원들에게 현물급여 처리 근로소득 150 / 유가증권 150 이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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