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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05.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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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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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상담입니다

1항 1호 허에서 의료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감면에 있어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100분의 8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에는 의료급여와 자동차보험금액도 포함되는가요? 아니면 순수한 요양급여만 해당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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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5.20
답변) 아래의 질의 응답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제 목한의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질 문] 병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의원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지급받는 급여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만 봤을경우 78%로 해당이 안됩니다. 병의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시. 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모두 포함한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급여비용만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또는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감면 업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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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