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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품보상관련 부가세 및 회계처리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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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19.04.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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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제품보상관련 부가세 및 회계처리문의입니다. 당사는 상장제조법인입니다. 당사 제품을 A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총발생금액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일부는 똑같은 제품을 무상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똑같은 제품 무상출고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지급액에 대한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행인가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제품보상관련 부가세 및 회계처리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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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2 | ||||
답변) 공급한 제품의 하자불량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차감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반품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성격의 현금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10 , 2011.03.28.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회 신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 , 2004.11.11. [ 제 목 ] 하자물품을 동일제품으로 재공급시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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