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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협동조합 출자금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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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4.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중소 비상장 제조기업입니다. 협동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하위 목록인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금액은 사온 가격(공정가치=구좌가격)으로 하고, 추후 평가는 원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차변)매도가능증권 XXX / 대변)보통예금 XXX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협동조합 출자금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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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2 |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단기내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27 및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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