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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각 채권의 부도 발생 시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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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ll**** | 등록일 | 2019.04.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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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입니다. 과거 소구권이 있는 매출채권을 매각거래로 처리하였으나 매출 업체의 부도가 발생되어 상환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의에 회계처리는 당초에 상각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가 된 시점에 다시 생성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설정 또는 대손상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환청구시) 매출채권 / 현금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답변
제 목 | [답변]매각 채권의 부도 발생 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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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 ||||
소구권의 행사로 당초 매각거래로 인식한 매출채권의 상환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의 소유권이 귀사로 이전된 경우 이전된 채권을 인식하면서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출채권의 인식, 매출채권의 매각 및 소수권의 행사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매출채권보다는 미수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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