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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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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3.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감사보고서 등 다트 공시 제출의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이지만 주주가 500인 미만이면 다트 공시 안할 수 있는 건가요? 3. 혹시 외부감사법인으로서 타트공시하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야하나요? 4.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서 500인 미만 외부감사법인대상의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면, 연결이 아닌경우, 온기에 대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5.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등의 공시도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공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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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6 | ||||
비상장 외부감사대상은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회사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금감원에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제출하는 것이며,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이었다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금감원에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주주가 500인 미만인 외감대상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처분을 결의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한 경우 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은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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