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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등배당시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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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3.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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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배당이 있더라도 위 정의는 그대로인가요? 예를들어, 주주가 총 두명이라고 가정할때, 아래 2가지 경우 배당성향은 같나요? 아래 2가지 경우 배당수익률도 같나요? ―――――― 아 래 ――――――- 1. 1명 배당 100원, 나머지 한면 200원, 총 300원 2. 2명 각각 150원, 총 300원 |
답변
제 목 | [답변]차등배당시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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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6 | ||||
차등배당의 경우 주주별로 배당금과 배당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전체 단위에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배당관련사항에 차등배당을 추가로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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