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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분할협의 관련 증여세 과세 가능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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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4.11.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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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0억원 (주택 10억, 예금 10억)에 대해서 상속인(배우자,자녀)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주택, 예금을 전부 전부 배우자 소유로 한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 외에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협의 분할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산속인에에 귀속된다(대법 1997다8809. 1997.6.24.선고/ 대법2014스122. 2016.5.4선고)라고 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가분채권인 예금을 전액 자녀에게 분할해서 상속하게 되면, 자녀가 과다하게 상속받은 예금 6억원( 배우자분 10억 x 1.5/2.5 )에 대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수 있는 것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분할협의 관련 증여세 과세 가능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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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8 | ||||
대법원1997다8809(1997.06.24.선고) 판례의 내용은 상속채무를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협의분할하여 부담시키고 다른상속인은 해당채무를 면탈하고자하는 폐혜를 방지하고자하는 판례로 사료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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