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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열사간 내부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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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4.1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계열사간 내부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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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0 | ||||
내부거래의 내용이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쉐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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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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