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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량 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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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19.05.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IFRS적용 비상장 법인입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스타렉스 3인승 화물밴'을 구매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을 검토해보니,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고,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제휴포인트할인으로 30만원정도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동 할인액은 세금계산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 1, 2안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안. 차변) 차량운반구 2000 대변) 현금 2150 . 차변) 부가세대급금 200 대변) 잡이익 50 2안. 차변) 차량운반구 1950 대변) 현금 2150 . 차변) 부가세대급금 200 |
답변
제 목 | [답변]차량 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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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3 | ||||
차량운반구의 가격은 2,000만원이고, 현금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립된 포인트가 아닌 해당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할인받는 것이라면 2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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