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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량 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ott*** 등록일 2019.05.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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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적용 비상장 법인입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스타렉스 3인승 화물밴'을 구매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을 검토해보니,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고,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제휴포인트할인으로 30만원정도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동 할인액은 세금계산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 1, 2안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안. 차변) 차량운반구 2000 대변) 현금 2150 . 차변) 부가세대급금 200 대변) 잡이익 50 2안. 차변) 차량운반구 1950 대변) 현금 2150 . 차변) 부가세대급금 2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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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차량 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5.23
차량운반구의 가격은 2,000만원이고, 현금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립된 포인트가 아닌 해당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할인받는 것이라면 2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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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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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