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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 수정신고 가능여부 및 가산세
작성자 eung*** 등록일 2019.05.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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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⑴2018년 10월 20일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을 상속받았고, 2019년 4월 30일에 이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처음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건물을 처분할 계획이 있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상가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9년 4월 18일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교부 받았으나, 결국 상속세부담이 크고, 당장 처분할 계획도 없어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⑵그런데 최근 이 상가건물을 다시 처분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 양도소득세를 알아 본 바, 당초 상속세신고시 평가한 기준시가를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문의사항

⑴상담인과 같이 당초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평가기간 이내에 교부받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서 상 평가기준일(2019.4.13.)과 평가서작성일자(2019.4.18.)는 모두 아버님의 사망일(2018.10.20.)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⑵수정신고가 가능할 경우 신고불성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납부해야 것인지요? 그리고 이외 다른 가산세는 없는지요?

   

※유권해석 등 관련법령이 있으면, 답변과 함께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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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상속세 수정신고 가능여부 및 가산세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5.22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상속재산 평가상의 문제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보다 더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가능합니다 관련예규등 * 심사 상속 99-484 2000-05-12 시행일 : 【결정요지】 ㅇ 건물 신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ㅇ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ㅇ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및 묘토, 족보와 제구의 가액을 차감한「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ㅇ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ㅇ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할 임야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건번호:재삼01254-3258 년/월/일:1992.12.24. 질 의: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아래 내용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은 91.11월이며 신고기한인 92.5.월에 개별 토지가액을 개별 공시지가인 1,2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적법하게 관할서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중 개별 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인 91.11월의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감정법인인 (주)ㅇㅇ감정합동법인에 감정의뢰하여 상속개시일인 91.11월을 가격시점으로 개별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바,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감정가액이 600,000,000원으로 결정된 감정서를 통지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래 양설이 있는 바, 법적용의 기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기존의 예규나 판례에 의하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하 면 수정신고는 인정이 되나 수정신고 따른 국세기본법상 은전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감정가액인 600,000,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을설>본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추후 수정신고기한까지 경과하여 조사과정중 가액이 높다 하여 소급감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법적용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당초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적법하게 인정하여 개별 공시지가인 1,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회 신: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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