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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의
작성자 ss00* 등록일 2019.02.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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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차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계약기간 : 10년 (19년 4월 ~ 29년 3월) - 대금지불 : 계약일에 일시불 (10년분 전액) 임대료는 10년분를 일시(19년 4월)에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매년 4월로 해서 10년간 발행하려고 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공급시기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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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2.20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임차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시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령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시기가 도래 전 대금 수령일(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공급시기 도래 일 사이의 아무 날)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 2004.07.05. [ 제 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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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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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