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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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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00* | 등록일 | 2019.02.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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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차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계약기간 : 10년 (19년 4월 ~ 29년 3월) - 대금지불 : 계약일에 일시불 (10년분 전액) 임대료는 10년분를 일시(19년 4월)에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매년 4월로 해서 10년간 발행하려고 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공급시기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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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0 | ||||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임차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시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령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시기가 도래 전 대금 수령일(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공급시기 도래 일 사이의 아무 날)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 2004.07.05. [ 제 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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