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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액공제 적용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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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jzm***** | 등록일 | 2019.01.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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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2019년에 할머니가 사망하여 2천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2017년 증여세신고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었으며 상속인으로는 할머니의 자녀 3명이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세액공제 적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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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7 | ||||
답변) 상증법28조 2항에 따라서 증여세액공제한도 산식을 보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분모는 상속세 과세표준이고 분자는 증여세과세표준이므로 사전증여분이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분자가 "0"이 되므로 증여세액공제액이 없게 됩니다 위 공식은 상속인별로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2.15. 단서개정)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1.1. 개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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