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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우자간 증여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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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증여할 경우 각각 증여공제가 6억씩 가능한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배우자간 증여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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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3 |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공제하는 것으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이 수증자가 되므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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