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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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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gst**** | 등록일 | 2024.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A법인의 대표자가 타 B법인에 교육훈련을 하고 받는 용역소득에 대하여 1. 반드시 A법인의 소득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만일 A법인의 소득으로 처리 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소득(계산서 발행)인지요? (교육 내용은 계약서등 업무관련 서류 영어문서 작성법) / A법인의 사업종목에 경영컨설팅 및 통.번역 사업이 있슴. 2. 단순히 대표자의 개인용역 소득 (3.3% 원천징수)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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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3 | ||||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B법인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대표자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가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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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용역소득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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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gst**** | 등록일 | 2024.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식 한다면 A법인은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용역소득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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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3 | ||||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질의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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