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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공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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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아건설 | 등록일 | 2019.0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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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노조회비(기부금)을 2017년 연말정산에 누락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 2017년 증빙 기부금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기부금공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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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30 | ||||
답변) 전년도의 누락된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인 2017년 귀속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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