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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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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9.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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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비영리법인(연구기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로 수익사업(연구용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사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당사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당기 법인세계산시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법인세법 제13조 관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수익사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모기준을 충족함) 갑설) 수익사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아 100% 공제 가능함. 을설) 비영리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병설)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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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6 | ||||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0869 [법인세과-2402], 2018.09.04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육ㆍ지원사업ㆍ경제사업ㆍ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음 - 업종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은 도ㆍ소매 매출이 가장 큼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익사업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2017년 이후 접대비 기본 한도가 2천4백만원인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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