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작성자 sj20* 등록일 2019.02.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당사는 비영리법인(연구기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로 수익사업(연구용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사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당사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당기 법인세계산시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법인세법 제13조 관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수익사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모기준을 충족함) 갑설) 수익사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아 100% 공제 가능함. 을설) 비영리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병설) 기타의견.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2.06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0869 [법인세과-2402], 2018.09.04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육ㆍ지원사업ㆍ경제사업ㆍ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음 - 업종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은 도ㆍ소매 매출이 가장 큼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익사업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2017년 이후 접대비 기본 한도가 2천4백만원인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