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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무로서의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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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1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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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자녀(상속인4명)가 부담한 피상속인(어머니)의 병원비및 생활비가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아래> 1.피상속인 : 어머니 2.상속인 : 자녀 4명 3. 상속재산 : (1)아파트 : 2002년부터 어머니가 소유하다가 매매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됨 (2)토지 : 아버지가 소유하다가 2010년도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매매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018.2월에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상속함. 4.금전거래 약정서의 내용 본인(부모)은 자녀(갑,을,병,정)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다믕의 조항을 확약한다 (1)본인(부모)이 금전관련 본인 자력으로 생활비(병원비와 그 외 일체포함)를 해결할 수 없어 자녀 넷이 생활비및 병원비등을 지원해주면 차후 부동산(상기의 아파트, 토지)등이 매매될 시 법정이자를 퐘하여 모두 되돌려 준다 (2)행활비(병원비 포함)는 한 자녀당 월삼십만원을 지원받고 그 외 추가로 발생할 때는 서로 협의하여 증액지원하기로 한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원한 생활비 지원등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피상속인 어머니에게 지급한 병원비및 생활비가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채무로서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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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2 | ||||
답변) 상속세 계산시 생활비 지급액이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대상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액을 부모님의 채무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급액을 채무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상속시점에 생활비 지급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활비는 세무서마다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생활비에 대한 채무인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세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예규 또한 일부 예규는 생활비가 금융자료 및 제출자료가 없으므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있고 또는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예규도 존재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해석도 2가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채무로 주장하는 상속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예규 【사건번호】 국심2001중161, 2001.06.18. 【요지】 1. ○○동토지에 대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21,605,590원은 해당 토지의 양수인인 ◇◇◇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2.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재산을 노출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1999. 3. 7 상속세를 고지한 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공시지가가 미고시된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 및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조사가 필수적이어서 보완조사가 이루어진 것일 뿐 중복조사에 의한 것은 아님. 【문서번호】조심2012서5273, 2014.11.20 【제목】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보증채무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문서번호】심사상속2014-14, 2014.05.02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기각 사건번호:국심96서2103 년/월/일:1996.10.07. 주 문:남산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18,668,980원의 처분은 청구외 안o회에 대한 피상속인 김o욱의 채무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김o옥의 사망으로 1993.7.13. 상속개시되어 서 울특별시 중구 oo동 396-39번지 소재 대지 78.04제곱미터를 상속취득하였 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259,740,000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30,471,369원 및 개인사채 8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있다. 처분청은 신고한 채무 110,471,369원 중 개인사채 80,000,000원(이하 "쟁 점 채무"라 한다)은 확인된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1996.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8,66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9.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청한 쟁점 채무는 피상속인 김o욱이 뚜 렷한 소득원없이 날로 누적되는 병원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 피상속인과 함께 교육계에 종사했던 청구외 안o희로부터 동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2. 1.5.자로 50,000,000원, 1992.2.25.자로 3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1992.9.3. 법률사무소에서 어음공증까지 하였으며, 1992.9.17.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필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4.5.13.에 50,000, 000원, 1994.11., 12.에 걸쳐 잔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후 1994.12.3. 가등기까지 말소된 것인바, 변제가 확실한 채무 이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2.9.3. 작성된 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김o옥은 1992.1.5.자 및 1992.2.25.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50,000, 000원은 1993.1.5.에 30,000,000원은 1993.2.25.에 각각 이 약속어음상환 으로 지불하겠다는 사실이 공증되어 있어 상환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은 피 상속인 김o옥의 상속개시일인 1993.7.13. 이전이고, 그 이후 상환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또 다른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시 거액인 쟁점 채무를 사용하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든지 등의 그 사용처도 구체적인 중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 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변제 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 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면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도 명백하지 아니한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고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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