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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116호 리스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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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nes******* | 등록일 | 2019.0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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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1.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완전소급법) 2.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위 2번의 내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서 중대한 오류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제1116호 리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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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1 | ||||
누적효과 일괄조정은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제1116호 문단 C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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