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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116호 적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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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nes******* | 등록일 | 2019.0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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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대하여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할 경우, 운용리스대상으로 적정한 리스기간을 몇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약정된 계약기간으로 사용권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재계약시 다시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 및 부채를 인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타회사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 연장의사가 있는 투자부동산입니다. 해당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금융리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제1116호 적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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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4 | ||||
1.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과 아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하며,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제1116호 문단18, 부록A. 용어의 정의).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따라서 매 년 재계약한 경우라도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K-IFRS는 단기리스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료나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2. K-IFRS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투자부동산도 리스회계처리의 범위에 포함되며, 금융리스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이고,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입니다(제1040호 문단5, 제1116호 부록A. 용어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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