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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116호 적용 문의
작성자 pnes******* 등록일 2019.02.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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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대하여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할 경우, 운용리스대상으로 적정한 리스기간을 몇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약정된 계약기간으로 사용권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재계약시 다시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 및 부채를 인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타회사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 연장의사가 있는 투자부동산입니다. 해당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금융리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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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제1116호 적용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2.24
1.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과 아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하며,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제1116호 문단18, 부록A. 용어의 정의).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따라서 매 년 재계약한 경우라도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K-IFRS는 단기리스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료나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2. K-IFRS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투자부동산도 리스회계처리의 범위에 포함되며, 금융리스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이고,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입니다(제1040호 문단5, 제1116호 부록A.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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