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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IFRS 리스회계] - 증분차입이자율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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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mc**** | 등록일 | 2025.05.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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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스회계에 적용되는 증분차입이자율의 개념을 네이버, 구글에 서치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Q1. 증분차입이자율의 개념과 리스회계처리시에 적용하는 이유 Q2. 증분차입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차이 |
답변
제 목 | [답변] [K-IFRS 리스회계] - 증분차입이자율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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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8 | ||||
증분차입이자율의 개념과 리스회계처리 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증분차입이자율의 정의 (IFRS 16 Appendix A 기준)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이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자산 담보, 리스기간 등)으로 리스자산을 얻기 위해 현재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이다.”라고 정의됩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담보로 동일한 리스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장이자율입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굳이 차입할 필요가 없이 차입한 효과를 얻습니다. 리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은행에서 차입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든 임차하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리스계약에 내재된 IRR (내부수익율, 할인율)은 증분차입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리스계약에 내재된 수익율을 알 수 있다면 그 수익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리스회사의 정보로 리스이용자가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분차입이자율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유 리스회계(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에서는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할인율(discount rate)이 필요합니다. 이 때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할인율 우선순위 1순위 : 리스계약에서 명시된 내재이자율(rate implicit in the lease) 2순위내재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 사용 실무적으로는 내재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잔존가치, 리스제공자의 마진 등)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의 대부분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증분차입이자율 사용의 목적
Q2. 증분차입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Weighted Average Borrowing Rate) 기업의 전반적인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 (예: 회사채, 은행대출 등 가중평균)로써 IFRS에 특정 적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산자본화 이자비용, 투자안 건전성 평가 등에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차입 평균으로 특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차입한 과거 조건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현재의 분석대상에만 특화하여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평균이자율입니다. 자본화 이자 산정 등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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