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K-IFRS 리스회계] - 증분차입이자율 관련 질의
작성자 temc**** 등록일 2025.05.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리스회계에 적용되는 증분차입이자율의 개념을 네이버, 구글에 서치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Q1. 증분차입이자율의 개념과 리스회계처리시에 적용하는 이유

Q2. 증분차입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차이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K-IFRS 리스회계] - 증분차입이자율 관련 질의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08

증분차입이자율의 개념과 리스회계처리 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증분차입이자율의 
정의 (IFRS 16 Appendix A 기준)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이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자산 담보, 리스기간 등)으로 리스자산을 얻기 위해 현재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이다.”라고 정의됩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담보로 동일한 리스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장이자율입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굳이 차입할 필요가 없이 차입한 효과를 얻습니다. 리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은행에서 차입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든 임차하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리스계약에 내재된 IRR (내부수익율, 할인율)은 증분차입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리스계약에 내재된 수익율을 알 수 있다면 그 수익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리스회사의 정보로 리스이용자가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분차입이자율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유
리스회계(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에서는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할인율(discount rate)이 필요합니다. 이 때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할인율 우선순위

1순위 : 리스계약에서 명시된 내재이자율(rate implicit in the lease)
2순위내재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 사용

실무적으로는 내재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잔존가치, 리스제공자의 마진 등)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의 대부분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증분차입이자율 사용의 목적
  • 리스부채 = 리스료의 현재가치 이므로, 그 가치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실제로 비슷한 조건에서 외부에서 차입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해야 현실적인 부채 규모가 반영됨.
  • 예: 5년짜리 사무실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5년간 자금을 조달할 때 예상되는 시장기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

Q2. 증분차입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Weighted Average Borrowing Rate) 기업의 전반적인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 (예: 회사채, 은행대출 등 가중평균)로써 IFRS에 특정 적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산자본화 이자비용, 투자안 건전성 평가 등에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차입 평균으로 특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차입한 과거 조건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현재의 분석대상에만 특화하여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평균이자율입니다. 자본화 이자 산정 등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 증분차입이자율은 특정 리스 계약 조건에 맞는 실질적 시장이자율로서, 리스부채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현실적 할인율이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기업 전체의 평균 자금조달 비용으로서, 리스와 같은 특정 거래 조건을 반영하지 않음.
  • 따라서 IFRS 16에서는 원칙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체로 부적합하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