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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선비를 건물평가시 차감가능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09.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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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고 있던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복구 비용으로 수선비가 2억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위한 건물의 평가시(당초 기준시가로 평가) 건물의 화재 복구 비용으로 들어간 2억원을 건물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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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수선비를 건물평가시 차감가능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9.06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충적평가방법(예: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받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방향),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한편,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

보충적 평가액 = Max{ ㉮, ㉯ }
㉮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기준시가,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 12%)


따라서 수선비 등은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됐다고 볼 수 없어 건물의 화재 복구 비용으로 들어간 2억원을 건물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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