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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투자부동산 임대비율 변경 시 감가상각누계액 소급액 계정대체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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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ll**** | 등록일 | 2024.1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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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기준 적용 중인 법인입니다. 보유 건물 일부 면적을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면적 비율로 투자부동산으로 처리 중입니다. 임대 중 임대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관해 아래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투자부동산 임대비율 변경 시 감가상각누계액 소급액 계정대체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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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0 | ||||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늨 경우 변경 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대체하는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을)설에서 투자부동산과 건물의 대체 분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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