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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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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ain**** | 등록일 | 2019.02.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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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농어촌민박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입니다. ● 2018년도 공급대가 2천9백만원(세법상 3천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소득) 1. 위와 같은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배우자 공제 가능시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또한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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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1 |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사업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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