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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량운반구 회계처리 질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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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fvc**** | 등록일 | 2019.0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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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이구요. 업무용승용차를 이번에 구입 하였습니다. 차량비용(부대비용 포함) : 28,090,050 취등록세 : 1,239,090 공채(할인) : 12,675 등록대행료/증지대/번호판대 : 47,000 합계 : 29,388,815 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회계처리(분개)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차량운반구 회계처리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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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30 | ||||
차량의 취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세금과공과금(취등록세 등) 및 제비용(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은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국․공채할인은 실제 부담한 금액만 차량운반구가액에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차량운반구 29,388,815원 / 대> 현 금 29,388,815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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