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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가치세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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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02.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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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데 분양가액은 150,000,000(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오피스텔의 감정가액은 토지 30,000,000, 건물부분이 70,000,000 합계 100,000,000입니다 이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분모 가액 계산에서 두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의견이 맞는가요? (1)토지 30,000,000+ 건물 70,000,000 + 건물분 부가세 7,000,000=107,000,000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2)건물분 안에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물의 가액을 63,636,364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363,636으로 하여 분모금액을 100,000,000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부가가치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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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2 | ||||
1.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일괄매각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건물 일괄 매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1.1)] 2.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일괄매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토지건물 일괄 매각금액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일괄 매각대금 15억(V.A.T 포함)일 경우 상가건물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분모 가액은 제1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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