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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거주자 거주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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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yu3*** | 등록일 | 2019.0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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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현 25세)가 미국의 대학생활을 위해 2019.5.10일에 출국하여 학교를 졸업한 상태이며, 부모 등 기타가족들은 국내에서 거주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자녀의 해외이주를 돕기위해 국내의 현금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거주자 거주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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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07 | ||||
답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유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경우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203, 1999.8.14)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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