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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작성자 kump**** 등록일 2019.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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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월세에 대하여 1.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처분 여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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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1.21
소득세법상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1)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은 반드시 2)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법인의 손금(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21446 , 2000.12.22. [ 제 목 ]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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