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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급명세서 제출 업종구분코드
작성자 lsme*** 등록일 2019.0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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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업종구분코드 선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청소용역-> 기타자영업 2. 사외 세미나 참석-> 기타자영업(?), 학원강사(?) :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3. 추가적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요? 위의 1,2의 경우 각각 어떤 업종구분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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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지급명세서 제출 업종구분코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2.27
1.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강사의 업종 코드는 940903, 청소용역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으로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436 , 2013.07.17.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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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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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