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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급명세서 제출 업종구분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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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sme*** | 등록일 | 2019.0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업종구분코드 선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청소용역-> 기타자영업 2. 사외 세미나 참석-> 기타자영업(?), 학원강사(?) :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3. 추가적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요? 위의 1,2의 경우 각각 어떤 업종구분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지급명세서 제출 업종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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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7 | ||||
1.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강사의 업종 코드는 940903, 청소용역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으로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436 , 2013.07.17.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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