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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지세 과세여부 및 과세기간 질의
작성자 saml****** 등록일 2019.0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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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제조업의 경우, 공장 생산라인을 구축하거나 기타 기계장치 제작 등의 설비투자가 있음 이러한 건들에 대해 인지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2)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급자/공급받는자가 있는데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양쪽에게 모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3) 일반적인 과세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인지세에 대해서는 과세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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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인지세 과세여부 및 과세기간 질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2.27
1. 공장 생산라인을 구축하거나 기타 기계장치 제작 등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1천만원 초과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해당문서를 작성하는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7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3. 신고납부하지 않은 인지세의 제척기간은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3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 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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