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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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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9.0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연말 결산시점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미수금] 설정액을 1%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시 국고환급금(부가세환급금)도 대손 설정을 1%로 잡아야하나요? -국고환급금은 대손설정하는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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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7 | ||||
답변) 아래 예규를 참조하세요 관련예규 【문서번호】법인세과-216, 2010.03.11 질의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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