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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일본)라이센스 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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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eac****** | 등록일 | 2019.01.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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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릭터 작가(일본사업자)에게 판매 대금30%의 라이센스 대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질문1 해외송금시 원천징수 유무?(일본조세협약이 있는것으로 암) 질문2 추가적인 세금신고? 질문3 관련증빙은 뭐가 필요하나요? (계약서.송금증,인보이스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일본)라이센스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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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5 | ||||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증빙으로는 계약서, 라이선스 산정내역, 인보이스, 송급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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