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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작성자 nudl**** 등록일 2019.03.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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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설정시, 아래와 같이 언급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저가법은 순실현가치를 시가로 한다. 2. 순실현가치(NRV)는 예상판매가에서 예상판매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예상판매부대비용은 예상 판관비비용을 말한다. 기업의 추정 선택에 따라, 영업외수익 및 비용도 예상판매부대비용에 영업외수익를 빼고, 영업외비용을 더할 수 있다. 4. 저가법은 원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 적용한다.(반대면,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설정액이 있다면 환입할 수 있다.) 5. 만약 제품에 대한 재고원가가 100이고, 시가가 80이라면, 회계처리=> 차변) 제품매출원가 20 /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 6.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부채로 계상하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함이다. 7.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은 자산차감계정으로서 대변에 플러스로 온다. 8. 추후, 시가가 원가보다 높아지면, 기존 설정했던 한도내에서 환입한다. 9. 추후, 제품에 대한 재고원가가 100이고, 시가가 110이라면, 반대분계 회계처리=> 차변)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 10 / 대변) 매출원가 10 10.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제품, 상품군별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고나서는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새로 측정 설정해야한다. 11. 제품만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 12. 제품에 대한 저가법 설정시, 어떤품목은 원가가 시가보다 높고, 어떤품목은 원가가 시가보다 낮다면, 원가가 시가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설정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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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재고자산평가충당금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3.05
1.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치를 말하며, 순실현가치는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가(순실현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평가손실충당금(매출원가/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평가손실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기존에 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회복된 경우 기인식한 충당금을 한도로 환입(평가손실충당금/매출원가)하는 것입니다. 3. 저가법은 보고기간말 현재 모든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로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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