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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콘도회원권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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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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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회원권 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원권의 종류가 공유제, 회원제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텍스넷 상담내역을 조회해 보니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답변을 보았는데, 만약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취득계정을 건물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유형자산 하위에 회원권이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회원제 회원권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콘도회원권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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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은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유형자산의 분류의 예(가령, 건물을 공유하는 회원권인 경우 건물로 분류)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편, 회원제 회원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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