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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평가-국고보조금
작성자 sj20* 등록일 2019.01.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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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고자 함. 2) 당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토지 : 취득원가 10억(국고보조금 4억) - 관련유보 : 국고보조금 4억(유보), 압축기장충당금 4억(△유보) 3) 토지 관련 저당권 설정금액은 없음 2. 질의사항 (질의1)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부동산 등의 평가시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교되어야 할 토지의 장부금액은? (갑설) 10억 (을설) 6억 (병설) 기타의견 (질의2)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가감되어야 하는 유보 금액은? (갑설) 없음 (을설) 4억 (병설) △4억 (정설)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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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비상장주식평가-국고보조금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1.15
1. 국고보조금을 반환조건 없이 수취하거나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취한 보조금으로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갑설). 2.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질의] O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임 -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결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임 - 현재 회사는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반환조건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회계상 자산(현금과예금) 차감 항목으로 기표하였으며, 다만, 20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을 근거로 하여 전액 익금산입 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 현금으로 보유중이며 연구개발비에 사용하지 않음) O 질문내용 이러한 경우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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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