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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주식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작성자 sj20* 등록일 2019.01.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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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고자 함. 2) 당사와 A은행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 A은행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억을 차입함(채권최고액 : 150억) - A은행은 당사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지급보증실행잔액 : 30억) 2. 질의사항 (질의) 당해 재산(토지)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얼마인지? (갑설) 110억 (을설) 140억 (병설) 기타의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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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비상장주식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1.19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은 채무불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이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므로 지급보증에 따라 해당 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실행잔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에 대해 해당 토지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무불이행 발생시 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증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98.12.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 제(98.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66-63-1【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ㆍ질권ㆍ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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