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소득세상당액과의 비교방법에 대한 질의) | ||
---|---|---|---|
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9.01.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A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1) 갑 : 을의 부, 지분율 60% (2) 을 : 갑의 아들, 지분율 10% (3) 병 : 갑의 동생, 지분율 30% 2) A법인은 10억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기로 함 - 갑 1억 - 을 8억 - 병 1억 3) (균등배당-실제배당) 차이는 다음과 같음 갑= 6억-1억=5억 을= 1억-8억=(-)7억 병= 3억-1억=2억 2. 질의사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의 올바른 비교 방법은? 갑설) 7억의 소득세 상당액 vs ∑[(갑 증여분(5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병 증여분(2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을설) ㉠ 및 ㉡ 별개로 판단 ㉠ 갑 : 5억의 소득세 상당액 vs 5억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병 : 2억의 소득세 상당액 vs 2억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병설) 기타 의견 . |
답변
제 목 | [답변]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소득세상당액과의 비교방법에 대한 질의) |
![]() |
|||
---|---|---|---|---|---|
등록일 | 2019.01.10 |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큰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계산되므로 각각의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 납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을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