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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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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9.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상황)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0원의 비상장주식을 3,000원에 1주 양도함. (질의1)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서 서식이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 부표"가 맞는지요? (질의2) 맞다면 별지 제10호 서식 "22번 단가" 및 "23번 금액" 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 제10호 서식 부표 "7번 단가" 및 "8번 평가가액"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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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5 | ||||
답변) 증여세신고서는 위 질문처럼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 부표"와 주식양수도 계약서등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0호 서식이나 10호 서식 부표에서 단가와 퍙가금액은 주당 시가와 저가 차액을 적고 주식수와 차액인 단가를 곱하여 평가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평가이유를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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