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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등배당시 증여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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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19.0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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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갑 법인의 주주구성 주주구성 자1 40% ,자2 40% ,부 20% ,모 20% 균등배당 4천 4천 2천 2천 차등배당 8천 2천 0 0 차액 4천 -2천 -2천 -2천 위와같이 차등배당을 할경우 부모가 자1에 대해서 2천만원을 증여한것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자1,자2에 대해서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한것으로 보는것인지요? 좋은 상담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차등배당시 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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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3 | ||||
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120%가 되므로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것으로만 보면 자기지분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자는 자1이므로 차등배당을 받은 자는 자1이 됩니다. 만약 총배당액이 1억원이고, 자1의 지분율이 40%, 자1이 배당받은 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자1이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4천만원(8천-1억×40%)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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