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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빌딩에 대한 법인 무상증여에 대한 세무이슈
작성자 wis0**** 등록일 2024.09.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증여취득세
당사의 서울사무소 이전으로 인해 기존 특관자소유의 서울 빌딩을 특관자법인에게
무상증여할시 세무사항 및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수증자일경우 증여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건물계상금액을 등재 및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등재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세무이슈 및 절차등 검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서울 빌딩에 대한 법인 무상증여에 대한 세무이슈 김성범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4.09.1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 면제(법인세 추가 고려)
 법인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 구성에서 특수관계 있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2. 취득세
 (1) 과세표준
 2023년부터 부동산을 무상이전(상속 제외)할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의 범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이 포함됩니다. 문의사항과 같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세율
 빌딩이라 하셨으므로 주택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은 3.5%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한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과세율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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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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