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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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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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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2.13. 상증세 개정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있던 3년연속 결손법인 요건 삭제) 2. 그러나 집행기준 63-54-2 제3항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요건 중 3년연속 결손인 법인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질의) 2018.02.13 이후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인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게 맞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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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9 | ||||
답변) 상증법시행령 54조 4항 3호의 삭제로 3년 연속결손법인이더라도 2018년1월1일부터는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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