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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작성자 sj20* 등록일 2018.10.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 2018.02.13. 상증세 개정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있던 3년연속 결손법인 요건 삭제) 2. 그러나 집행기준 63-54-2 제3항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요건 중 3년연속 결손인 법인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질의) 2018.02.13 이후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인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게 맞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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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10.19
답변) 상증법시행령 54조 4항 3호의 삭제로 3년 연속결손법인이더라도 2018년1월1일부터는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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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