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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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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4.12.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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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국법인이 일부사업부를 특관자가 아닌 타법인에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유보잔액 등)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양도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은 전액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양도하는 자산(유형자산,리스 등)에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유보잔액) 일체를 양수법인이 승계하는지, 혹은 대손금 혹은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계정에 관한 세무조정만 승계 되는지요? 2.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다면, 양도법인은 해당 자산, 부채 등의 양도 시 유보잔액을 추인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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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1 | ||||
1.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령해석으로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2021.11.29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85조 2호에 따라 승계" 할수 있습니다. 3. 위 해석에 따라 일부 사업부분을 포괄양수도 한다면 퇴직급여충당금및 대손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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