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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수수료를 국내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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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1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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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베트남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2)현지법인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베트남 현지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통역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2.질의 1) 베트남현지법인이 통역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는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갑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없음 을설) 원천징수 의무 있음 병설) 기타의견 2) 상기 통역 수수료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및 소득처분은? 갑설)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되지 않으며, 타법인에 대한 출자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을설)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수수료를 국내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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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6 | ||||
베트남 현지인으로부터 현지에서 제공받는 통역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베트남 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기타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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