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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
작성자 bben**** 등록일 2018.11.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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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담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1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 법인은 2018.8.1이후부터 8일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건강,연금등)을 공제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개정) 2018.8.1이후 계약공사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법시행이 6개월 유예되었다고 자꾸 문의가 오네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2018.8.1이전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2년유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8.1 법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시행이 유예가 된 내용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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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11.02
답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기타 법령 개정내용을 확인하였으나 2018,08,01이후 건 유예내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2907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제2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근로자에 포함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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