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회생인가 결정 | ||
---|---|---|---|
작성자 | jchy** | 등록일 | 2018.10.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의 사고채권(25백만원) 업체가 회생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결정문 요약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으로 변제할 금액의 12%는 제4차연도(2022년)에 변제하고, 28%는 제5차연도(2023년)부 터 제6차연도(202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7차연도(2025년)부터 제10 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1) 당사채권액 25백만원 2) 출자전환대상 채권액 17백만원 3) 병합 후의 주식 427주(액면가 5천원 \2,135,000) 위와 같은 결정이 났을 경우 정확한 회계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제 목 | [답변]회생인가 결정 |
![]() |
|||
---|---|---|---|---|---|
등록일 | 2018.10.05 | ||||
1. 각 연도별 변제할 채권은 그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사례18). (차)대손상각비 (대)대손충당금 (차)현금 (대)이자수익 대손충당금 2.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서 출자전환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제거하고, 차액은 대손상각비(또는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96, 사례22). (차)출자전환채권 (대)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차)매도가능증권 (대)출자전환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환입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